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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중족발’ 사장 1심 실형…살인미수 혐의는 면해

-상해 혐의만 유죄 판단, 징역 2년 6월 선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점포 임대차 문제로 다툼을 벌여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본가궁중족발’ 점주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했지만,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시간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CCTV가 설치돼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기고도 적극적으로 되찾으려 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다.

다만 차량을 운전해 행인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로 다치게 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4~5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했다. 배심원 다수가 징역 2년 이상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배심원의 평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지만, 다른 결론을 낼 경우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결론은 항소심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인 건물주는 두피가 2cm~3cm 찢어져 전치 3주, 넘어지면서 허리 디스크 파열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살해 의도를 가지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보기엔 부상 정도가 경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죽어도 상관없다는 정도의 생각)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1) 씨의 어깨와 손목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염모 씨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염 씨는 각각 전치 12주와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 임대료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씨가 응하지 않자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김 씨는 강제집행을 저지하며 물리력으로 버티다 이씨와 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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