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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약물 투약한 60대…집행유예 취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60대 남성이 또 다시 불법약물을 투약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약물을 투약한 A(61) 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한 후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해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 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 7월말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의심돼 불시약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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