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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식중독균 ‘웨하스’ 판매 크라운제과 유죄 확정
[사진=헤럴드DB]
- 임직원 7명 집행유예…회사는 벌금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식중독균 검출 사실을 숨기고 수년간 과자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당시 생산담당이사 심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 업무를 했던 황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공장장이었던 한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2개 제품은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 고름, 방광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3대 식중독균 중 하나다. 하지만 크라운제과와 임직원 7명은 제품을 폐기하거나 회수하지 않고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약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했다”며 “제품 특성상 유아나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크라운제과의 자체 품질검사가 규정된 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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