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오후 8시 20분께 A씨가 조계사 주차장에서 빨간 포르쉐 승용차의 앞유리 등을 골프채로 부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제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의 제지를 받고 진정한 듯 했으나,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조계사 정문 앞 대로로 옮긴 뒤 골프채와 발로 다시 차를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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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이 재차 출동해 제지했으나, A씨는 경찰이 철수하자 또 차를 부쉈다.
경찰은 세 번째 출동한 끝에 오후 9시 5분께 A씨를 귀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만취한 채 “울적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지 않았던 점, 부순 차가 자신의 리스 차였던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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