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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대상 성추행ㆍ성폭행 교사 징계, 5년 동안 3배 증가
- 박찬대 의원실 분석…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학생 대상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국 초ㆍ중ㆍ고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러는 교사가 5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다.

이 기간 교원의 학생대상 성추행ㆍ성폭행 징계건수는 182건이었다. 2013년 20건에서 2014년에는 15건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이후 2015년 36건, 2016년 51건, 2017년 60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 60건은 2013년 20건에 비해 3배 늘어난 수치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였다. 징계수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182건 중 34건이나 됐다. 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할 경우 대개는 파면과 해임이 이뤄졌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교사라는 직위는 사회의 존경에 걸맞은 높은 도덕적 자세가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 한 것은 크나큰 죄악”이라며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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