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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채용비리’…전ㆍ현직 직원들 징역 3∼4년 구형
-인사팀장 징역 4년…전 부행장 등 3명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공정한 채용문화 위해 엄벌 필요”




[헤럴드경제] 검찰이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ㆍ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행장 이모씨, 전 HR본부장 김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사기업이라고 해도 공개채용은 공개된 채용공고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상당수 지원자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기회를 박탈당해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흙수저’, ‘금수저’ 등 계급론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다수의 취업 희망자들이 ‘금수저’의 들러리가 됐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아픈 부분”이라며 “이 사건으로 다수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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