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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예산이 ‘상고법원’ 추진 비자금으로…검찰 수사 착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억대 예산 현금화, ‘대외활동비’로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업체 재판 개입한 정황도 포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지급돼야 할 예산을 빼돌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자금을 거둬 고위 법관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던 시기다. 검찰은 대법원이 억대의 일선 공보관실 예산을 현금화해 특정 인사들에게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불법적인 예산 유용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돈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이 현금화된 예산을 직접 인편으로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는지도 파악 중이다. 또 이 자금 조달이 행정처 최고위층에서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2015년은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다. 같은해 8월까지는 강형주(59·13기) 판사, 이후에는 임종헌(59·16기) 판사가 행정처 차장으로 일했다. 문제가 된 예산은 이전에 없다가 2015년 신설됐다. ‘일반재판 운영지원비’ 항목 중 ‘공보관실 운영비’가 갑자기 신설됐는데, 검찰은 예산 전용을 위해 이 항목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최순실(62) 씨 연관 재판에 관여한 단서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의료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2016년 특허분쟁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대법원은 청와대 요구에 따라 상대방 측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내역을 뽑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이 일었던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원고 이모 씨가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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