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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래 등 가사노동 ‘경제 가치’ 평가
여가부, 3차 건강가정…보완 발표
무급가사노동 가치화 통계 개발


정부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무급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보완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표에 ‘계부ㆍ계모ㆍ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를 삭제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 관련 불합리한 법ㆍ제도적 차별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안을 31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로드맵이다.

제3차 계획이 지난 2015년 수립됐으나 한부모ㆍ다문화 가족ㆍ1인 가구 등 가족 및 가구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국민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새롭게 보완됐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설정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가족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통계지표인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한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 재산관계의 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하고, 자녀의 성ㆍ본 결정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동의 성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자녀 성 변경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자녀의 성(姓)과 본(本) 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주민등록표와 관련하여 ‘계부ㆍ계모ㆍ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를 삭제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 관련 불합리한 법ㆍ제도적 차별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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