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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규제완화 합의 불발…인터넷은행 증자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민생ㆍ경제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 처리 불발에 머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비롯한 민생ㆍ경제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되면서 당장 시행이 필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8월 처리에 합의했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머쓱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던 만큼 여당 지도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며 당론 채택이 되지 않으면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힐 여지도 없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께 면목이 없다.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당내에서 의견 수렴과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정책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합의 불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법안들을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법안들 중에서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진척이 없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다른 법안들도 모두 처리가 되지 못했다.

여야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어 시행이 시급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은 최대한 빠른 합의를 도출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9월 정기국회 일정 등과 맞물리면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인터넷은행 관련 업체들은 정치권 논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경우 지분 제한에 걸려 증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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