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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X파일-종암살인사건②]유치장서도 ‘근육관리’…증거 나와도 흔들리지 않았다

-범행 후에도 근육 위해 두부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자기 통제력 극단적 강해…수사도 ‘운동’으로 생각한 듯”
-전문가 “범행인정ㆍ반성이 유리하다는 것 깨닫게 될 것”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10년지기 동생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의 피의자 조 모(46) 씨는 사건 초기부터 검찰에 송치돼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도구에서 자신의 DNA가 나왔다는 물증을 들이대도 흔들리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조 씨를 수사한 프로파일러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조 씨는 경찰 수사도 자신이 이겨내야할 ‘운동’이라고 생각한 듯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그는 구속된 이후 유치장에서 단백질 보충을 위해 도시락 계란에서 노른자를 쏙 빼 흰자마 부위만 먹는 등 근육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통 구속된 피의자들은 구치소에서 불안해하거나 좌절하는 등 감정이 흔들리는 것과 확연히 대조됐다. 그가 10년 지기 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 하고 나서 먹은 음식도 ‘두부’였다고 한다.

조사과정에서도 그는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감정에 흔들릴 때면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 듯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자세를 바로잡는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담당한 경찰은 “10년 넘게 헬스장을 운영하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고통은 견디면 된다’며 참는 습성을 길러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의자 조 씨의 이러한 고집은 흔치 않은 사례지만, 조사중 범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는 많다.

지난 2016년 12월 경기도 가평에서 내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40대도 통화내역, 렌트차량 동선, 범행 도구 등 물증이 나왔지만 “시신을 야산에 버리기만 했고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건의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의자들이 증거들 앞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범행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진짜 범죄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10년지기 동생 살해 및 암매장 사건 피의자 조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내 아들이 살인범의 아들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피의자가 살인을 저질러놓고 ‘인지 부조화’가 생겼을 때 이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삼는 심리”라고 설명했다.

살해 혐의의 경우 중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한 사람’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범죄 심리학과 교수는 “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양형에 유리하다는 게 보통의 생각이지만, 어차피 중형을 받는 살인자 입장에서는 1~2년을 더 선고 받고 안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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