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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많은 장관 의원…입법도 지역 민심 살피기도 부실
[사진=연합뉴스]
-18개 부처 장관 중 7명이 국회의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회의원 겸 장관이 대세가 되면서, 이들의 급여 수령, 그리고 국회의원과 장관으로 활동 내역이 주목받고 있다.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고 입각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두루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에 대거 기용되고 있지만, 선출된 국민 대표가 행정부 장관직을 겸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부장관 후보자 임명으로 18개 부처 장관 중 국회의원을 겸한 장관이 7명으로 늘어났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다. 단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공익목적의 명예직, 정당직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예외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입각은 자유롭다.

이에 따라 김영춘 해수부장관, 김부겸 행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화부 장관, 이개호 농림부 장관, 김영주 고용부 장관 등 6명이 현재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하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교체되고 유은혜 후보자와 진선미 후보자가 입각하면 민주당 의원 중 장관을 겸한 의원은 7명이 된다.
이들 모두 ‘국회의원 겸 장관’이 되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본회의 표결시에는 국회를 참석하고, 당내 의사결정에도 한 표를 행사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관례로 금지했던 ‘겸직’이지만, 이번 정부들어 이들의 표결 참석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유지되며 9명의 보좌관들도 그대로다. 다만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국회와 장관의 급여중 ‘많은 급여’ 하나만 받게 된다.

추경안 처리나 임명안 처리 등 한표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국회로 호출돼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외의 역할은 사실 없다. 입법, 행정부 견제, 대표 등 국회의원의 기능을 장관이 되면서 사실상 포기한다.

실제로 도종환, 김현미, 김영주 장관은 지난해 6월 임명된 이후 한건의 법안도 발의 하지 않았다. 김영춘 의원은 지난해 8월 한 건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법안 발의를 하지 않고 있다. 올해 8월 임명된 이개호 의원 역시 법안 발의가 없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장관 겸직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이들 모두 지역구 의원들로 재선을 생각하면 자기 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가 전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구에 편중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시대적 흐름인 대통령 권한 분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의원들의 입각은 내각제적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의 여당 의원들의 입각은 권력의 초집중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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