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1 여제자와 수차례 성관계·성적 조작 관리…‘師父 탈쓴 邪父’ 기간제교사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기간제교사가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성적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30대 고등학교 기간제교사가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성적까지 조작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의 모 여고 기간제교사인 A(36) 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1학년 옆 반 학생인 B(16)양과 친분을 이용해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신체접촉을 한 후 최근까지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 25~26일 A씨와 함께 서울에서 머물렀던 B양이 할머니 집에서 잤다고 거짓말한 것이 가족에 의해 들통 나면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조사 결과 최초 성관계 당시 B양은 거절했지만 이후 접촉이 잦아지면서 현재 관계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교사인 A씨는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생활해온 B양의 가정형편을 악용해 온 것으로 가족들은 보고 있다.

B양 가족의 항의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지난 27일 A씨와 기간제교사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해당 사실을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 조작 설과 관련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교육청은 “학교에서는 성적 조작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만큼 진상을 살펴 밝히겠다”고 밝혔다.

현행법(미성년자 의제강간)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협박·폭력 등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고,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16세 인 B양의 경우 진술에 따라 성관계 혐의에 대해 A씨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적학대는 강제성이 없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