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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형사 미성년자 ‘14→13세’ 추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중대한 청소년 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로 13세 아동의 범죄 증가율 14.7%로 더 높다. 예전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져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TF)을 꾸리고 범부처 대책을 마련해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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