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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폭력 대책]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학교자체 종결제 도입 추진
- 정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발표
- 중대 범죄 강력 대응, 단순ㆍ경미한 학폭은 자체 종결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선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6월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등 잇따른 중대 폭력범죄가 발생하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1.3%로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된다.

먼저 중대 청소년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안에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범에 대한 선도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가안을 만들어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고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집단폭력이 아닐 것 ▷성폭력이 아닐 것과 같은 5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현재 전국 1곳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해맑음 센터)의 리모델링과 피해학생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곳의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추가로 신설한다.

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이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전학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전학관련 지침의 연내 개정도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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