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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수저 채용비리’ 의혹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 구속
[사진=헤럴드경제DB]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전 부행장은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임직원의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이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전 부행장이자 현직 신한금융 계열사 대표를 맡고 있는 윤모 씨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소명이 있지만,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채용팀장 김모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책이나 수행업무에 비추어 역할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부행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임직원의 자녀와 외부 유력 인사들의 자녀에 특혜를 부여해 불법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그간 특혜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금감원 조사 결과에서는 임직원 자녀 5명과 금융당국 고위직 인사의 자녀 등 외부 추천 채용 7명 등이 불법 채용된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부정채용 사례가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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