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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 중 아내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헤럴드경제]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숙소에서 부인(19)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니코틴 원액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요지다.

A 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일본 현지 경찰에 신고해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신고했다. 그리고는 유족과 상의해 아내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까지 모두 마쳤다. A 씨는 그해 5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까지 발견됐다.

A 씨는 이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다른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22) 씨에게 니코틴 원액이든 음료를 마시게 살해하려 했지만, B 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는 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아내가 자살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의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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