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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 범벅’ 시판 방향제·탈취제 제품 확인 어떻게…
발암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시판 중인 방향제와 탈취제 등 21개 제품에 대해 환경부는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을 초과한 시판 중인 방향제·탈취제 등 21개 제품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30일 발암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향제, 탈취제 등은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는 소비자 신고로 이뤄졌다.

시판 중인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에서는 산성혈증이나 백혈병,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최대 2.6배, 탈취제 2개 제품에서는 최대 7.8배를 초과했다. 나머지 방향제 3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의 안전기준(2천㎎/㎏)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메탄올을 흡입할 경우 간에서 폼알데하이드로 변할 수 있다.

그 외 방향제, 코팅제, 방청제, 세정제, 접착제 등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를 상대로 판매 금지와 회수·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제품을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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