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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신고 시 형사책임 면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한 달간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다음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ㆍ화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경찰은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불법 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먼저한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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