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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가처분·가압류로 손해 방지해야”

이혼소송 시 의외로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법률혼 부부 대부분이 부부공동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이때 부부공동재산 소유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해버리면 부부공동재산 액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연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줄어든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모가 준 토지 및 건물을 이혼소송 중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A는 혼인 중 배우자인 B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두 차례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손해를 본 뒤 그만두었다. 이후에도 A는 B의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여 생활하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B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토지 및 원룸 건물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고, 임대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 B가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부는 B의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것이다.

그러던 중 A는 B의 명의로 등록된 차 안에서 제삼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했고, 이 사실이 B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대해 B가 추궁하자 A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B와 별거하던 중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B도 반소를 제기하여 부부가 서로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사안으로 소송은 계속되었다. 재판이혼이 진행 도중 A는 B의 부모로부터 받아 임대 중이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

재판부는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A가 15%, B가 85%라고 판결하여 A는 B에게 상당액의 재산을 지급해야 했다. (2016드합202407)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방지할 수 있는데, 이는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사례의 경우 B가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음으로써 A가 이를 매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하면 B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한 뒤에도 재산분할소송 진행은 가능하지만 후에 판결 내용대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손해 없이 이혼소송을 마치기 위해서는 보다 기민한 태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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