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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례 바뀔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30일 공개변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반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팻말. [연합뉴스]
병역법 ‘정당한 사유’ 포함 쟁점
헌재 대체복무제 권고 등 변수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유죄 판결하던 기존 판례를 바꿀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및 예비군 거부 사건 3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ㆍ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이날 변론 내용을 토대로 올해 안으로 선고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검찰은 변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므로 종교ㆍ양심적 거부는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판례가 바뀌면 병역 시스템에 공백이 생겨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종교ㆍ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규정한 만큼 대법원 판례도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오두진 변호사는 “무죄 판결이 나와도 향후 대체복무를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단순 기피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함께 설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냈다.

다만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조항은 그대로 존치시켜 상고심에 올라온 병역법 위반 사건 200여건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린 셈이 됐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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