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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미용시술용 마취크림’ 유통·판매 일당 11명 검거
전국에 14억 규모 제품 유통
성분 불분명…안전성 떨어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눈썹ㆍ입술ㆍ아이라인 등 미용시술에 쓰는 이른바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ㆍ판매한 업자 1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외 반영구화장 업자와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14억원 상당의 마취크림을 판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들 제품은 출처와 성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진다.

미용업계에서 마취크림으로 취급하는 이들 제품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들어있다. 리도카인은 과다 사용할시 수포, 부종, 천식,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있어 의사, 약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이가 취급해야 한다. 실제로 마취크림 사용 이후 각막 손상, 가슴 두근거림, 과호흡 등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민사경은 국내외에서 열리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 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공공연히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판매업자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을 중국에서 들여 미용재료 도매업자 B 씨에게 판매했다. B 씨는 이를 국내외 미용시술자에게 돈을 받고 넘겼으며, 이와 함께 의사 처방없이 임의로 만든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중국에 약 70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사경은 약 10개월간 수사 끝에 전국적으로 유통ㆍ판매업자 11명을 입건해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는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벌금 등 처벌도 받는다.

민사경 관계자는 “불법 마취크림의 국내 주요 판매업자를 최초로 구속하는 등 강력히 수사했다”며 “암암리에 행해지던 피부미용업소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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