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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 전기차 대중화시대] ‘시동 건’ 초소형 전기차…시장 무궁무진

세금·보험료·주차료 등 각종 혜택
중소기업 앞다퉈 시장진출 예고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여대
2020년까지 초소형 전기차 전환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에선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다.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이다.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드디어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정식 편입됐다. 배기량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이하면 초소형 차량이다.

이같은 분류체계 정비를 가장 반긴 것은 역시 관련 사업자들이다. 초소형 전기차에 각종 세금과 보험료, 주차료, 통행료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5000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시험사업에 참가한 업체들은 르노삼성자동차, 대창모터스, 쎄미시스코 등 세곳으로 국내 초소형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가는 업체들이다.

이들이 판매하는 초소형 전기차는 트위지(르노삼성), 다니고(대창모터스), D2(쎄미시스코)로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르노삼성이 르노 스페인 공장에서 수입해오는 ‘트위지’는 올 1~7월 국내에서 1047대가 팔렸다. 르노삼성은 트위지의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생산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트위지는 최대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초소형 사륜 전기차다. 1인승인 카고(Cargo)와 2인승인 어반(Urban) 2가지 모델로 구성되는데, 1인승은 뒷공간에 짐을 실을 수 있게 돼 있고, 2인승은 뒷자리에 좌석이 있다. 별도 충전기가 필요 없이 가정용 220V 콘센트로 충전할 수 있고 조작이 간단하다.

트위지의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은 6.1㎾h로, 1회 완전충전 시(약 3시간30분 소요) 55㎞를 주행할 수 있어 근거리 출퇴근용 또는 배달용으로 적합하다.

짧은 회전반경, 125cc 스쿠터 급 가속 성능 등 자동차로서의 장점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성능은 최고출력 14㎾, 최대토크 57Nm다. 최고속도는 법에 따라 시속 80㎞로 제한된다.

대창모터스의 ‘다니고’는 올 1월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실시했던 100대 예약 판매가 반나절 만에 마감되며 주목받았다.

다니고에는 트위지에 없는 에어컨과 히터 등 공조장치 등이 기본 적용됐다.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루프캐리어도 선택이 가능하다. 1회 완충 시 주행거리는 100㎞이고, 초소형 전기차 최초로 후방 카메라도 장착했다.

유럽에서 4만대 이상 판매고를 올린 쎄미시스코의 초소형 전기차 ‘D2’는 중국 즈더우에서 제작한 차량이 전량 수입돼 판매중이다.

D2 역시 가정에서 220V 콘센트로 충전할 수 있으며 운전석 뒤 드렁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1회 완전 충전시 주행거리는 150㎞로, 최고 속력은 역시 법에 따라 80㎞까지로 제한된다. 디자인은 완성차 제조사 피아트에서 맡아 유럽형 스타일을 추구했다.

이들 초소형 전기차 3종은 국고보조금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보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과 부산ㆍ울산ㆍ경기는 500만원, 대구ㆍ인천ㆍ전북ㆍ제주는 600만원, 충북ㆍ충남ㆍ경북은 최대 1000만원까지다.

업계는 초소형 전기차 시장을 두고 국내 중소기업들도 도전해 볼만한 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 세단형 또는 SUV형 전기차에 비해 초소형 전기차는 엔진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데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성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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