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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한 달 살기' 숙박 사기 피해자는 43명ㆍ피해액은 7천900만원
[헤럴드경제] 제주에서 발생한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사기 사건으로 모두 43명이 7천9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자와 피해액을 이같이 확인하고 피의자김모(26·대구)씨를 사기 혐의로 28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5월 한 달 살기 체험용 숙박 임대를 원하는 관광객들로부터 1인당 100만∼280만원을 선불로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 2개 동을 임대한 후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불법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일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 17일 대구에 있는 모텔에 은신한 김씨를 검거했다.

처음에 피해자 29명에게서 6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결과 피해자 및 피해액이 늘어났다.

제주 한 달 살기는 농가주택 또는 타운하우스 등을 장기간 빌려 제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환경을 여유롭게 즐기는 관광을 말한다. 4∼5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생긴 뒤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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