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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효력 “백지위임” VS “상징 불과”

-한국당 “판문점 선언 구체적 계획 담고 있지 않아”
-민주당 “한반도 평화, 큰 틀에서 합의 하자는 것”
-법적 구속 보다, 정치적 구속력 가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대결양상을 띠는 가운데, 그 효력에도 여야의 입장이 차이가 난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백지수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동의는 “상징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의 주장이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판문점선의 구체적인 계획과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가 지속되고 존중되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안되는 상황에서 특히 앞으로 구체적으로돈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추상적인 합의 사항만으로 국회 비준을 해달라는 것은 백지위임장에 싸인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일종의 ‘상징’이라는 입장이다. 대북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큰 틀에서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에 국회가 비준을 한다고 해도 향후 진행될 사업에 한국당이 정부여당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기본정신에 동의를 하자는 것”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남북경협사업을 위해 차관을 1억을 내려고 하면, 이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판문점 비준 동의와 관계 없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당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는 판문점 선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구속력’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나면 향후 진행할 남북경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반면 한국당은 큰 틀에서 동의를 할 경우, 각 사업 건 건 마다 자신들이 동의한 판문점 선언의 압박을 받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없이도 남북경협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 ‘민족화해 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주최한 4ㆍ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바 있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아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예산 결산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관련 발의 했을 때 참여하겠다는 정치적 의사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일부의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선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더라도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현욱 한국외교원 교수는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유효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천안함폭침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외 조항을 두는 등 이에 대한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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