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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장사 근절...금융사에 명의인 정보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서민금융사기통합관리시스템
금감원, 개편작업 12월 중 완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이르면 12월부터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전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포통장 명의인 가운데엔 ‘상습적’으로 이름이 도용된 경우가 있는데, 금융회사들이 이들과의 신규 거래 심사시에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및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금융사기통합관리 시스템’ 개편이 올 연말까지 이뤄져 대포통장 명의인의 정보조회 기능이 추가될 계획이다. 12월 17일께 오픈 및 안정화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인의 이름이나 채권소멸절차 개시일, (대포통장)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금융회사, 도용 사실 이의제기 여부 등을 금융정보교환망(FINES)에 공유하도록 해 명의인이 금융거래를 요청할 때 금융회사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대포통장 명의인들 중에서는 심지어 7~8회 가량 자신의 이름이 도용된 경우도 있다. 금융사기에 대포통장이 이용돼 이 통장 명의인이 확인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잃어버렸다, 도용된 줄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원에서 집적한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명의인 등록 횟수, 계좌 개설 기관, 이의제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규 계좌 개설시 철저히 거래목적 확인을 할 것이고 심사 부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지면 대포통장 수가 줄어들고 보이스피싱도 근절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3년 간 누적 정보를 심사에 활용하고 거래요청시 참고토록 할 것”이라며 “명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필요서류를 구비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레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허위피해신고자 및 상습적 대포통장 양도혐의자 정보 등 금융범죄 의심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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