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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경수에 선거법 위반도 적용…“댓글조작에 이익제공 의사 표시”
[헤럴드경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시했던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박상융 특검보는 24일 김 지사를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상 이익제공의사표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킹크랩 시연회 이후 드루킹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가 올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드루킹이 댓글 작업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고 판단, 공소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루킹 측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은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기존에 보낸 기사 URL 역시 선플 운동을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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