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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4당 여성의원들 “‘노 민스 노’ 룰 도입해야”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야4당 여성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로 불리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4당은 공동주최로 24일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직도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시각에서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법을 만드는 계기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고치는 성취가 노력 없이 저절로 우리 입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 여성계가 투쟁하고 노력했던 것”이라며 “남녀 갈등이 아닌 미래를 선도하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할 룰을 정하지 않으면 김지은씨 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업무상 위력 부분에 대해 새로운 입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사건 담당) 재판부를 봤더니 여성 판사는 없고 모두 남성이었다”며 “성폭력, 이혼 등 사건에서 남성 판사는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번 사건도 만약 여성 판사가 있었으면 판결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비동의 간음죄가 주목받고,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가 적용되는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 의식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 국회가 도와주셔야한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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