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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혹범죄’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얼굴·실명 공개키로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모(34)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3일 경기나부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따라서 이후 언론에 얼굴이 공개될 경우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방식으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34·노래방 업주)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공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변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한 이유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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