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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기소 땐 당원권 자동 정지’ 조항 개정 논의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이 당헌당규 ‘기소 땐 당원권 자동 정지’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헤럴드경제 22일자 ‘기소후 자동 당원권금지’ 조항 만지작, 혁신 후퇴 딜레마 기사 참조)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조항과 관련해 “당규가 엄하게 돼 있다”며 “윤리위 재구성해서 윤리위가 이 문제 검토해서 의견 내도록 하는게 어떠냐. 억울한 경우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각 정당들 당헌당규를 보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당헌당규가 한국당 당규”라며 “그렇지만 기소가 이뤄지고 난 이후 판결 통해 무죄가 선고된,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최종 대법 판결 이전에라도 윤리위를 통해서 당원권 자격 정지를 회복하는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러 논의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일부 의원들의 기소가 됐음에도 당원권이 정지가 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정현호 비대위원의 지적에 따라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내에서 기소가 된 의원들은 14명 이중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은 9명이다. 5명은 바른정당에서 복당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적용이 안됐거나 당원권 정지 효력이 중지된 의원이다. 기소 후에도 당원권 정지가 안된 김한표 의원의 경우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한국당의 당헌당규상 윤리위 징계규정에 따르면 강력범죄 ㆍ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 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선출직 후보로도 나설 수 없다. 당무감사에 반영돼 향후 있을 당협위원장 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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