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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대법원장 후보였던 대법관들, 나란히 수사선상에
차한성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검찰, 차한성·박병대 ‘강제징용 소송 대책 회의’ 참석 확인
-TK출신으로 대법원장 유력…朴 탄핵이후 후보군에서 멀어져
-차한성 대법관 대통령 파면 직후부터 사건 수임 나서기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대법관들이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14년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방향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모임에는 윤병세(65) 전 외교부장관과 황교안(61) 당시 법무부장관, 조윤선(52) 청와대 정무수석도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3년 12월에도 차한성(64·7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김 전 실장을 찾아 같은 내용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장은 2005년 장윤기 처장이 재직했던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직 대법관이 맡았다. 말 그대로 법원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 직을 맡는 동안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사법행정과 재판은 분리되기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이 처장 재직 시절 특정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던 대법원의 반박논리가 무색해진다.

두 전직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군이었다.

경북 고령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차 전 대법관은 TK(대구·경북) 인사를 선호하던 박근혜 정부에서 일찌감치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특히 차 전 대법관은 군법무관 시절 박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0·26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었다. 차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영남대 석좌교수와 공익재단 법인인 ‘동천’에서 활동하며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2017년 봄부터 대법원 상고심 변호를 맡았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경북 영주 출신의 TK 인사로, 차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마찬가지로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꼽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5명의 전직 대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파면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두 전직 대법관은 대법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김명수 춘천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지명됐다.

검찰이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논의한 청와대 회의 기록을 확보한 이상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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