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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백남기 ‘과잉진압’ 결론]딸 백도라지 “아직도 풀지 못한 부친의 恨…갈길 멀다”
고(故) 백남기 씨의 큰 딸 백도라지 씨 [연합뉴스]

-1011일만에 진실규명 다행…‘과잉진압 사인’ 문서화 의의
-“책임자 처벌 없어…물대포 금지해야 아버지 한 풀릴 것”
-“경찰 국제인권기준 부합 ‘집시보장 업무지침’ 수립” 요구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아직 재판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백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 씨의 죽음 이후 1011일만에 밝혀진 진실이었다. 유가족 측은 “진실이 밝혀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백 농민의 큰 딸 백도라지 씨는 21일 오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경찰청 산하 기구에서 ‘과잉진압’에 의한 사망이라는 내용이 문서화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진상조사 결과만으로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엔 부족하다고 백 씨는 밝혔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똑같았다. 책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집회서 언제든지 비슷한 사고를 낼 수 있는 물대포를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지만 아직 이뤄진 것은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현재진행형이고, 처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창장에게 무죄를, 신윤근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살수요원 한모 경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기동단장과 살수요원 2명을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인사조치도 없었다.

백 씨는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께서도 온전히 웃으시진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한이 풀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이날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집회 권고안을 경찰이 받아들이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백 씨의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경찰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백 씨는 “진상조사위는 이철성 경찰청장이었을 때 만들어진 기구이고 지금은 다시 경찰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이 태도를 바꿀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백 씨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등 다른 사건도 모두 진실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아버지처럼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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