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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백남기 ‘과잉진압’ 결론] 진상위, 사과ㆍ소송취하 권고에도…경찰 ‘침묵’ 왜?

-진상위 “유가족에 사과ㆍ손배 소송 취하’ 권고
-경찰 “사망사건과 불법시위 소송은 별개” 난색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의 속내가 복잡하다. 지난 2015년 발생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경찰이 유가족에 사과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라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6개월 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조사한 진상위는 21일 백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졌다는 내용이 담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위는 경찰 측에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당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도 권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6년 2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민주노총 등 단체 2곳과 해당 대표ㆍ간부 등 6명을 상대로 3억86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참가자 일부가 경찰의 ‘차벽’ 버스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파손된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경찰장비 143점, 부상당한 의무경찰 92명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된 소송은 다음달 경찰과 시위 주최 간 중재하는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

진상위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과 권고는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법무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진상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 기조 아래 권고를 마냥 거부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권고를 받아들이자니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경찰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별개라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불법시위는 민중총궐기 1차 집회에서 발생했고, 백 농민 사망 사건은 4차 집회에서 발생했다.

경찰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소송 취하는 경찰에게 과다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집회 측의 엄연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를 취하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폭력 시위를 이유로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20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한 번도 소송을 취하한 사례는 없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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