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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민병삼 대령,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조사 안 하면 법적 잘잘못 직접 검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기간 최대한 늘리면 연말까지 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장관이 위수령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논란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국방부 담당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대령)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 대령을 전보조치 했느냐’는 질문에 “교육훈련 부서로 보냈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합수단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검토할 의사는 있다.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무사 보고 내용을 지난달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용하면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전국에 TV로 생중계되고 있는 와중에 육군대령에 불과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이 국방부 장관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무사가 뭔지는 몰라도 세긴 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지난 3월 불거진 군의 위수령 검토 논란은 해당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요청해야 위수령이 발동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검토 논란이 추가로 불거진 상황에서 민병삼 100부대장이 계엄령 논란이 아니라 한철 지난 위수령 관련 장관의 발언을 왜 갑자기 문제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일고 있다.

민병삼 대령의 도발로 인해 한때 송영무 장관 경질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기무사를 해체하고 방첩과 보안을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마무리됐다.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의 수사 기간과 관련, ”기간을 제가 직접 관장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최대한 늘리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군 합수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행위, 계엄령 문건 검토 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21일 민군 합수단 측에 따르면 현재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 및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민군 합수단은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 8, 11, 20, 26, 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과 2, 5기갑여단, 1, 3, 7, 9, 11, 13공수여단,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민군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이 검토됐던 지난해 3월 계엄임무수행군에서 지휘관 혹은 작전계통으로 근무했던 인물들이 지금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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