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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심판’ 기밀도 빼돌려…현직판사 2명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밀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YTN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이규진 부장판사와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를 통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논의과정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전유출을 우려해 2주에 걸쳐 열린 평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최 부장판사는 헌재 수뇌부의 뜻을 파악해 논의 절차와 방향 등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법원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긴급조치 손해배상이나 과거사 소멸시효 등 일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내부 기밀을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기밀을 빼돌리거나 민감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보까지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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