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용의자인 도안 티 흐엉. [사진=ngoisao 캡처] |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교수형을 받을 수 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에게 마지막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최종 선고는 앞으로 수개월간 재판이 진행된 뒤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여성들이 주범인 북한인 용의자들과 함께 잘 짜인 음모에 따라 조직적으로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들이 범행 직후 곧바로 손을 씻는 점 등을 들어 훈련된 암살자라고 한 반면, 이 여성들은 ‘몰카 촬영’이라는 북한인들에게 속아 이용당한 거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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