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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무죄 선고 “위력 행사 증거 부족”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전지사가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간의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위력 행사하고 제압받을만한 사정 드러나지 않았다 ”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를 가거나 귀국후 안 전지사가 갔던 머리샵에 가서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고 가식이 필요없는 지인에게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 담은 이야기 주고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판에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김 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었다. 검찰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를 상대로 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 전지사는 업무를 가장해 피해자를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정치ㆍ사회적 권력을 이용한 것”이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성교육프로그램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재판에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김 씨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를 상대로 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해왔다.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 전지사는 업무를 가장해 피해자를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정치ㆍ사회적 권력을 이용한 것”이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성교육프로그램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몸 담았던 정무직의 특성상 지사와 수행비서의 관계가 매우 비대칭적이고 수직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 당시 김지은(33) 씨가 안 전지사에게 제대로 저항이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 말 한마디에 당장 직위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면서 “피고인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마치 업무인 것처럼 부르고, 업무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었다. 변호인단은 ”안 전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또 “그동안 안 전 지사와 김 씨간 나눴던 SNS 대화를 보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게 의견을 제시 못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친밀감이 느껴졌다”며 김 씨으 진술에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지위를 갖고 위력을 행사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위를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면서 “고소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지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관은 위력이 없었다는 안 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안 전지사가 김 씨의 고용인이긴 하나,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지난 3월5일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 미투를 폭로한 이후 5개월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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