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그래픽디자인: 박지영/geeyoung@heraldcorp.com |
소득대체율은 32% 불과 하위권
스웨덴 등 남성육아 비중 40%
소득대체율도 70%이상 넘어서
관련법 내놨지만 소득보전 요원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 한국은 초저출산 사회다. 초고령화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까지겹치면서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이라는 용어 자체는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남녀 공동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 남성들은 정부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 일부에 제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상사의 눈치가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장 휴직 기간 동안 소득보전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간 비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은 증가 추세=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의 허민숙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3개월, 스웨덴은 90일, 노르웨이는 70일씩을 부모에게 각각 할당한다. 핀란드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도가 없지만 자녀가 2세에 이를 때까지 9주(일요일을 제외하고 54일)의 유급 부성휴가를 부여한다. 이 가운데 18일은 모의 출산휴가 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 나머지는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 입법조사관은 “할당된 기간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특히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 육아휴직을 근로자 단위로 1년씩 부여한다”며 “따라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빠 전속’(father-specific) 유급육아휴직기간은 OECD에서 가장 길다”고 설명했다.
아빠전속 육아휴직기간이란 육아휴직기간 중 할당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아빠에게 주어지며 엄마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최근 급증했으나, 여전히 OECD 선두권과의 격차는 큰 편이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은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의 비중이 40%를 넘어, 부모가 거의 대등하게 육아휴직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이 2013년 4.5%에서 2017년 13.4%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타 국가들과의 격차는 큰 편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소득대체율은 하위권=이처럼 격차가 나는 데는 소득대체율이 남성 육아휴직 참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아빠전속 육아휴직기간은 대체로 20주 미만으로 한국에 비해 많이 짧지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 국가들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같이 아빠전속 육아휴직기간이 52주로 OECD 내에서 가장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32%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 둘째 이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로 인한 소득 보전 차이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현재 9만123명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82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 노동자가 718명(25.5%),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2103명(74.5%)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법안 넘쳐나지만 소득보전 방안은 요원=국회에서도 육아휴직 의무사용을 규정한 법안들이 넘쳐난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고, 1일 최소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아휴직기간을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동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육아휴직 의무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개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은 미흡하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회비용(소득보전)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