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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투수 윤호솔, 통장 대여 혐의 기소…선수활동 정지
윤호솔이 구장 밖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는다. 야구위원회의 징계도 예고됐다. 사진제공=OSEN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화 이글스의 우완 투수 윤호솔(24)이 불법행위로 법정에 선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재판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윤호솔을 중징계할 방침을 예고하고 우선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KBO는 11일 “개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야구규약 제152조 제5항은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호솔은 이날부터 훈련,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윤호솔은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우선 지명을 받아 NC 다이노스에 입단했으며 올해 3월 정범모(NC)와 맞트레이드를 통해 한화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지난 해 3월 개명 전 이름인 윤형배로 더 유명한 선수다.

정금조 KBO 사무차장보는 “윤호솔이 지인에 대여해준 통장과 체크카드가 악용된 것 같다”며 “선수에게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파악한 한화 구단이 9일 KBO에 이 사실을 알려 이 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도 “재판 결과에 따라 구단 자체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호솔의 대여 행위 자체도 불법이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까지된 것은 해당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됐고, 이를 수사기관이 적발했다는 뜻이다. 명백한 혐의상 크든 작든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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