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왼쪽)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결정적으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기록한 이 비망록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약 5개월간 41장 분량으로 금품제공과 관련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한 일기장이다.
특히 당시 MB에게 청탁한 자리에 다른 이가 내정되자 그로인한 배신감을 토로한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MB 형인 이상돈 전 의원과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포함 22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메모도 들어있다.
그러나 수십억대의 돈의 지원했음에도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MB 족속 모두가 파렴치한 사람들이라며 비난을 토로하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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