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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호 안양시장 “성실납세자 우대받는 조세문화 조성”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확대해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최대호 안양시장]


납세자보호관은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로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을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시 자치행정과에 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의 일상 속 고민을 해결하는 시민행복 상담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오는 10일부터 합류시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귀 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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