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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특수단, 기무사 문건수사 한달 연장…8월20일→9월20일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7월11일 임명된 군 특수단장, 40일 기한 종료 눈앞
-8월20일에서 9월20일로 종료시한 한달 연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 오는 20일 끝나는 수사기간은 내달 2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된다.

국방부 훈령인 특별수사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기간 만료 3일 전 국방부 장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상 수사기간은 한 번에 한 달씩 3회 연장 신청할 수 있어 특수단의 최대 수사기간은 총 130일이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특수단은 이번주 국방부 장관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지난달 11일 특수단장에 임명됐다. 이후 주어지는 40일의 수사기간은 오는 20일 끝난다. 연장을 요청할 경우 특수단장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특수단장은 이번주 연장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특수단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혹ㆍ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혹 특별수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출범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1팀과 계엄 문건을 담당하는 수사2팀으로 나뉘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민간인 조사의 한계 등을 이유로 지난달 26일 수사2팀이 민간 검찰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라는 명칭의 민군 합동수사단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전역해 민간인이 된 수사대상을 고려한 조치다.

민군 합수단은 수사기간 한 달 연장 뒤 9월 중순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합수단이 지난 3일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두 내란음모 혐의가 적시됐다.

합수단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서열 2위인 장 전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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