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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헤럴드경제DB]

중위소득 43% 이하…13일부터 신청
10월부터 지급…부정수급 방재책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을 신청하기 어려웠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양 능력이 있더라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자료제공=국토부]

사전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접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 중 신청하면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1인 가구 71만9005원ㆍ2인 가구 122만4252) 이하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가구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수급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임대료 상한과 신규 사용대차의 급여 지급 불가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를 5배 초과하는 경우엔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할 계획이다.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에게 현금을 지원받아 임차료를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기준 소득ㆍ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ㆍ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은 사용대차를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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