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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 모두 되찾는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 중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돌려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속에 미온적인 자치구를 대신해 직접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사진=헤럴드DB]
-현장 처분권 이어 민원 처분권도 환수
-“단속 소극적인 자치구 대신 직접 처분”
-행정처분팀 신설…택시위반 위원회 운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올 하반기 중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돌려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극적인 자치구를 밀어내고 시가 직접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택시 승차거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지 주목된다.

시는 자치구가 갖고 있던 승차거부 처분권한 중 현장 처분권을 찾아온 데 이어 민원에 따른 처분권도 가져올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무위임규칙 개정안을 최종 검토중”이라며 “현장 처분권을 가져온 후 현장에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처럼, 민원 접수 처분권도 돌려받을시 이와 상응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택시 승차거부에 따른 단속은 ▷순찰 등 현장 처분 ▷120다산콜센터 등 민원에 따른 처분 등 크게 두 가지로 이뤄진다.

시는 그간 모든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을 자치구에 줬다. 그러나 자치구가 주의ㆍ교육만 할 뿐 실제 처분에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확인되자 지난해 말 현장 처분권을 되찾았다. 이는 현장에서의 처분율을 지난해 48.2%에서 올해 1~6월 91.0%로 무려 42.8%p 높이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처분권을 모두 되찾기로 결정한 데에는 민원에 따른 자치구의 처분율도 낮은 상황에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들어온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2만1860건이다. 이 가운데 자치구가 직접 처분을 한 건은 고작 11.8%다. 주의ㆍ교육(47.0%)과 비교하면 ‘세발의 피’ 수준이다.

자치구별 처분율도 크게 차이난다. 관악구와 마포구는 각각 28.4%, 28.1%를 기록하는 한편 서대문구와 성동구는 각각 5.4%, 7.6%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 23.0%p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민원을 염려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이 자치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며 “구청장의 관심, 담당자의 역량별로 차이나는 처분율의 차이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다.

시는 민원에 따른 승차거부 처분권을 돌려받기 앞서 업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택시물류과 내 행정처분팀을 신설한다. 처분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택시위반 심의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또 택시 승차거부를 뿌리 뽑고자 세 번 적발될시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첫 적발부터 운전기사에게 사업정지 10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경고만 이뤄지고 두 번째 적발이 이뤄져야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심야 올빼미 버스 도입, 교통심의위원회 내 운수관계자 배제 등 조치 이후 승차거부 민원 수는 점차 감소세”라며 “이번 조치가 민원의 감소폭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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