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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둘러싼 법망, 더 넓고 촘촘해질 것”

2013년 한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고 법원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남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고 그마저도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이에 남성은 위헌소헌(2015헌바243)을 청구했다. 그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심판대상조항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과 같이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였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남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폭력특별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성풍속범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법원이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성풍속범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이 합헌임을 결정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부가 몰카범죄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1998년 신설된 후 개정을 거듭하며 성립요건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전했다.

현재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벌금형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조현빈 변호사는 “최근 한 남성이 공동주택 담벼락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확대기능을 이용하여 샤워하고 나온 여성을 훔쳐본 사안에서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범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범행 인정의 폭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말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를 둘러싼 법망이 점차 더 넓고 촘촘해지고 있는 지금,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건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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