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바지’조합장 세우고 4억 상당 금품 갈취한 일당 ‘검거’
경찰이 제공한 남양주 A아파트 조합 관련 비리 조직도. [제공=지능범죄수사대]
-특정 브로커 업체 이용해 범죄 저질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조합장이 아닌 조합구성원이 재개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건축 과정에서 용역업체 선정과 조합임원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남양주 A아파트 조합이사 B(54) 씨와 브로커 C(58) 씨 등을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조합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 조합장을 해임한 후 속칭 ‘바지’ 조합장을 세우고, 총액 4억6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차례 용역업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에게 “인사해야지! 다음 계약 안할 거야?”라고 종용하며 21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다. 요구한 금품은 1회 1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였다.

이에 각 업체별로 부당하게 착복한 금액은 고철매각업체로부터 1억원, 상하수도 업체로부터는 5000만원, 석면감리 업체로부터는 3000만원에 달했다.

바지조합장으로 임명된 D(73) 씨는 명의만 조합장일 뿐 사실상 조합업무에 일 절 관여하지 않았다. B 씨가 모든 계약업무를 총괄했고, 브로커 C 씨는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을 맡았다. C 씨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B 씨 등 조합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이 조합은 꽉 잡고 있으니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줄 수 있다”는 발언을 일삼았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재개발ž재건축 관련 비리는 조합장 등 조합임원이 경쟁입찰에 참가한 용역업체를 상대로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과는 관계가 없는 재건축 관련 전문 브로커를 끌어들여 비리를 저지른 건”이라며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시공사 선정 및 용역업체 계약 등과 관련된 비리첩보를 적극 발굴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