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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회ㆍ시위 현장에 ‘대화경찰관’ 배치한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의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 ‘대화경찰관’을 배치한다.

경찰청은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서 정보과 소속의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와의 소통을 맡고 경비과 소속의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도울 예정이다.

독자적으로 활동할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 입장에서 현장의 집회참가자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경찰에 전달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신고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해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회참가자가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을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착용할 계획이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집회 참가자 측으로부터 인권침해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현장에 진출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에 안전장치를 보강한다.

경찰청은 오는 8ㆍ15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을 처음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관이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여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화경찰관의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준비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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