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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2제①] ‘퇴직금 포기 각서’ 유효할까…대법 “퇴사 후 포기하면 못 받아”
[사진=헤럴드경제DB]

-“퇴직 전 포기는 무효지만 퇴사 후 포기는 가능”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근로자가 퇴사한 후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축설계업체인 H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3년 H사에 입사해 10년 동안 근무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퇴직금은 기본급에 포함돼 매월 지급된다는 ‘분할 약정’이 들어갔다. 김 씨는 2013년 퇴직한 후 이듬해까지 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118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으므로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씨는 1180만 원은 밀린 월급일 뿐, 퇴직금을 따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27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각서에 쓰인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월 급여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는 ‘분할 약정’은 사실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무효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김 씨가 각서에서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착오에 빠져 날인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했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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