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판결 2제 ②] 우편물 불법운송 묵인한 관리소장…징계 반발해 소송했지만 패소
[사진=123rf]
-2년 동안 불법 운송 묵인…3000만원 부당이득
-法 “보직해제는 인사명령…징계로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우편물을 불법 운송해온 위탁업체를 눈감아준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관리소장이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주의와 보직해임 처분을 받아 이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장에게 재판부는 “인사명령은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합의부(부장 신동훈)는 우체국 물류지원단 광주지사 소속 관리소장 정모 씨가 지원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정 씨가 담당하고 있는 우편물 운송 위탁업체가 정식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운송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독권자였던 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불법운송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원단은 지난 2016년에도 정 씨가 보고 없이 불법운송을 묵인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에는 아예 관리소장직에서 해임했다. 해임 직후 미래부는 “감사 결과 정 씨가 고의적으로 위탁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며 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지원단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통지를 받은 정 씨는 “이미 보직에서 해제됐는데, 다시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 씨가 동일한 사안으로 주의조치와 보직해체 처분을 받긴 했지만, 주의조치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지 않아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씨에 대한 보직해제 조치에 대해서도 “비록 정 씨가 보직이 해제되면서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한이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인사조치의 결과로 봐야 한다”며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인사권자가 정당하게 내린 인사명령으로 징계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정 씨가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운송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묵인했고, 위탁업체가 불법행위로 3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정 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