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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인정 범위 확대…신체접촉 없이도 성립”


[헤럴드경제]협박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 또는 영상을 받는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A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협박하여 은밀한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에 원심은 A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 2016도17733)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자수범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며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수범이란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강제추행이 자수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강제추행의 성립범위가 대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형법에 따르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기준으로 삼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된다.

이에 조 변호사는 “A에게 협박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것은 성범죄 강력 처벌에 대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성립에는 사회적 통념이나 분위기가 반영되므로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려면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체접촉 없이 성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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