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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2억7700만t 줄인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국내감축분 32.5%로 ↑
2018∼2020년 591개 업체 배출허용총량 17억7713만t 확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7700만t 줄이기로 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에너지 수요관리강화,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감축목표의 30%(9600만t)에 달하는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다보니 국내감축량이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t을 더 늘어나 2억7700만t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감축량을 기존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대비 25.7%에서 32.5%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 목표배출량 5억3600만t 달성(BAU 대비 37% 감축)을 약속한바 있다. BAU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다.


부문별로 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 미세먼지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2400만t을 감축하고, 3400만t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수립 및 에너지세제개편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9900만t을 감축한다. 건물부문에서는 신축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t 줄인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 등을 통해 3100만t을 줄인다.

이밖에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조치로 1100만t,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 활용을 통해 1000만t을 줄일 계획이다.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0만t(4.5%)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수정 로드맵을 반영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총 17억7713만t으로 정했다. 5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허용총량인 16억8986만t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발전사 등이 포함된 전환부문에 7억6253만t, 산업부문 9억4251만t, 건물ㆍ수송ㆍ폐기물 등 기타부분 7209만t을 배분했다.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체들은 2014~2016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감축설비설치를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수정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한다. 또,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8월중 개별업체들의 배출권할당 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과 국민들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구축의 기회”라며 “정부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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